qlalfxks 2015.07.07 15:52

빌딩관리실에서 일하고있습니다.


5월달에 퇴직햇구요.


작년에 초과근로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근거는 없습니다.


작년10월에 퇴직한 동료가있는데 같이 근무한 기간에 대한 진술로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그외에 다른 서류는 없구요. 제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것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초과근로에 대하여 급여청구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의 승인 혹은 인정여부가 담긴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이 필요합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이를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퇴사한 근로자의 진술의 경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의 진술보다 비중을 낮게 둡니다.


    2. 따라서 해당 퇴직 동료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급여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판단됩니다.

    그외에도 근무기록이나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등 별도의 증거확보를 고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해당 근로감독관에게 적극적인 현장조사를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후 월급 산정법 문의 1 2015.07.14 1463
임금·퇴직금 계약직 1년근무종료 퇴직금 관련상담입니다. 1 2015.07.14 1994
근로계약 전적동의관련 내용 문의(조건, 강제성 등) 1 2015.07.14 815
휴일·휴가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2015.07.14 1420
임금·퇴직금 장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미수리 1 2015.07.14 192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청구 1 2015.07.14 292
임금·퇴직금 상여금공제 1 2015.07.14 235
임금·퇴직금 조출비+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5.07.14 935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2015.07.14 309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18
근로계약 일용직 OR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관련 문의 1 2015.07.13 714
여성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1 2015.07.13 669
임금·퇴직금 1일 결근 사원에게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3일치의 급여를 공제할 ... 1 2015.07.13 482
임금·퇴직금 제가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2 2015.07.13 162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육아휴직 및 재계약 1 2015.07.13 361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27
근로시간 대체근무자 보강없이 휴가, 파견을 보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1 2015.07.13 466
기타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2015.07.12 1248
근로계약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2015.07.12 2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