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라홍 2015.07.07 17:31

2013년 8월 29일 A파견회사로 Z회사에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3년 10월 1일 B파견회사로 바뀌었다고 함

2014년 8월 1일 C파견회사로 바뀌었다고 함

2015년 4월 1일 D파견회사로 바뀌었다고 함

2015년 6월 9일 자진퇴사하였음

퇴사후 D파견회사에 그동안 일한기간동안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D파견회사에서는 1년미만근로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고용승계가 아니냐고 따졌으나  D파견회사에서는 승계가 아니라고 하고 또한 Z회사에서 퇴직적립금을 받고있지 않기 때문에

승계가 될수없다고 함.

이런경우 D파견회사에다 달라고 해야 하는지 Z회사에 달라고 해야 하는지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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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14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A라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Z라는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귀하가 파견근로를 제공한 B,C,D등의 사업장은 사용사업주로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습니다.

    실질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Z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2.만약 A사업주가 명목상의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제 파견대상이었던B,C,D 사업장의 실질적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D사업장을 상대로 이전 사업장으로 부터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보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5.07.14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법 제 5조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인 z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귀하를 사용한 만큼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자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집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파견법에 따라 z사업장이 귀하를 직접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는 z사업장이 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도 해당 z사업장에 있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전술적으로도 임금지급능력등이 z사업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이며, 파견법 위반의 경우 동법 제 46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등 벌칙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여 z사업장을 상대로 직접고용의무를 들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z사업장이 파견사업주인 d를 상대로 귀하에 대한 파견법 위반의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우선 z 사업장을 상대로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와 그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이에 대해 z사업장이 퇴직금 지급등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z사업장을 상대로 파견법 제 5조 위반 및 퇴직금 지급청구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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