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9일 A파견회사로 Z회사에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2013년 10월 1일 B파견회사로 바뀌었다고 함
2014년 8월 1일 C파견회사로 바뀌었다고 함
2015년 4월 1일 D파견회사로 바뀌었다고 함
2015년 6월 9일 자진퇴사하였음
퇴사후 D파견회사에 그동안 일한기간동안 퇴직금을 요구하였으나 D파견회사에서는 1년미만근로이기때문에 퇴직금을 줄수없다고 합니다.
고용승계가 아니냐고 따졌으나 D파견회사에서는 승계가 아니라고 하고 또한 Z회사에서 퇴직적립금을 받고있지 않기 때문에
승계가 될수없다고 함.
이런경우 D파견회사에다 달라고 해야 하는지 Z회사에 달라고 해야 하는지받을수는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A라는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Z라는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귀하가 파견근로를 제공한 B,C,D등의 사업장은 사용사업주로서 퇴직금 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없습니다.
실질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Z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2.만약 A사업주가 명목상의 사업주에 불과하고 실제 파견대상이었던B,C,D 사업장의 실질적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했다면 최종적으로 D사업장을 상대로 이전 사업장으로 부터 귀하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을 보고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