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파스 2015.07.08 10:11

지자체가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위탁을 주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얼마 전 법인에서 새로 임명한 시설장(비상근)으로부터,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휴가, 명절수당을 제한하겠다는 발언,

시설장의 지시를 불이행 할 경우사유서 작성,  2번 사유서를 작성 할 경우 징계해고와 더불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는 발언

시설장의 운영방식을 따라오지 않을 직원은 퇴사를 권고 하겠다는 발언 등  

불합리한 사항등을 통보 받았으며 그로인해 내부적 갈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을 '복무기강확립'이라는 명분아래 차상위 직급 직원에게 작성하게 하여 근로자 전원 도장을 받아 내부문서로 결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은 시설장의 업무능력 결여와 자질의 문제, 근로자의 기본적인 복지와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상황들을 문제 삼으며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단체사직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설장과의 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법인 대표이사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고충상담을 시도 하였으나 대표이사도 시설장의 입장에 서서 직원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직원 전원은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단체사직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로자들이 시설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단체사직서를 제출 하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에게 오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노동부 또는  해당 지자체, 국민권익위원회 등등.. 근로자 입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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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4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사직은 근로자 개인들의 의지를 모아 시설장에 대한 항의표시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시설장의 퇴진등을 끌어내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근본적 문제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2. 먼저, 두가지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설장의 조치중 근로기준법 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기존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정해진 유급휴가나 수당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시설장이 강행할 경우 시설장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설장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의 지시 불이행시 퇴사운운했다고 하셨는데, 인사규정등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 징계해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인사규정등을 검토하여 징계규정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은 해고나 징계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다음으로 법적 조치 이외에 시설장의 독단적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능력의 부족의 문제에 대해 내부적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시되 시설장이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 대화등을 거부할 경우, 문제해결과정을 정리하여 위탁주체인 지자체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협약을 통해 시설장의 독선적 운영을 막는 것이 가장 근본적 해결책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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