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마로81 2015.07.08 10:56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일용직근로자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1. 일용직 근로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 몇조 몇항의 위반사항이며 어떤 처벌(벌금)을 받는지?


2. 일용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주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까? 그리고 미지급시 "법"의 몇조 몇항의 위반사항이며 어떤 처벌(벌금)을 받는지?


3. 일용직근로도 채용시 배치전검진을 실시해야 합니까? 배치전검진 미 실시시 "법"의 몇조 몇항의 위반사항이며 어떤 처벌(벌금)을 받는지?


위 3가지 질문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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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5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확보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4주를 평균 하여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즉,1일00시간 근로에 일급 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8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산업안전보건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 시행해야 하며 배치전건강진단의 면제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99조 제 4항의 단서조항이 정하고 있는데,-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면제가 됩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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