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회사이구요 주5일근무회사 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에 보면

제22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제30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서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③ 회사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만일 제22조의 1항을 삭제하고  제30조(유급휴일) 1항을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 토, 일요일을 유급주일로 부여한다" 로 변경하여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은 사원에게 적용하여 급여를 3일 공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취업구칙을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회사는 노동법에 정한 모든내용을 준수하고자 하는데 사원들의 결근이 많아 이렇게 변경해서라도 근무태도를 바로 잡고자 하는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3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는 주휴와 별개로 1주 개근에 따른 개근수당 형식의 수당을 부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결근 발생시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감액은 1주 8시간이 최대가 됩니다.( 그이상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사업장의 경우, 월~금 출근의무가 부여되는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유급처리의 경우주 40시간을 초과한 별도의 유급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결근에 따라 주휴와 소정근로를 제외한 별도의 유급휴무일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이는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5인이하사업장인수인계 1 2015.07.21 89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20 190
임금·퇴직금 월급직임금 1 2015.07.20 1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7.19 14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부분에 대해서 1.5배 안주려는데 받을수있나요? 1 2015.07.18 340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60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5.07.17 1723
임금·퇴직금 알바생입니다 정확한 급여계산을 부탁드립니다. 1 2015.07.17 28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5.07.17 304
임금·퇴직금 그룹간 이동 관련 퇴직금, 연차 1 2015.07.17 3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7.17 39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시 연봉액 조정통보 1 2015.07.17 350
근로계약 연차 구두계약 변경 1 2015.07.17 203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75
기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2015.07.16 237
기타 회사업무소송 1 2015.07.16 351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 (과도한 추가 근무) 1 2015.07.16 1727
최저임금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임금 계산법 1 2015.07.16 3306
노동조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 시 절차 조건 문의 1 2015.07.16 90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5.07.16 3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0 1321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