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나라 2015.07.03 08:13
안녕하세요 현재 브랜드 치킨집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14년도 11월 1일에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고요
중간에 15년도 5월 6월을 아르바이트로 바뀌었습니다.

1. 근무시간은 직원이였을경우 월160만원이고요
근무시간은 1주일에 휴무는 1일 제외하고 5일은 일 9시간 나머지 1일은 14시간씩 일했는데요
이 14시간은 직원이라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않은 근무시간 9시간을 초과한 시간이구요
이경우 제가 초과근무 시간표를 엑셀로 따로 작성해 가지고 있는데 청구가능한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직원일 당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 110만원 연장근무수당 20만원 휴일근무수당 20만원 기타수당 10만원으로 명시되어있고,
추가근무 수당이 다 포함되어있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직원이아닌 아르바이트일경우에 14시간을 전부 시급 6000원으로 받는게 타당한가요?(야간수당등등)
2. 현재 아르바이트로 바뀌었는데, 사장님이 4대보험을 2개월 정도 가입해주시다가 본인부담이 되신다고 해지시키셨어요.
근데 얼마전에 퇴직금 관련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사람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4대보험을 다시가입하려고 말씀드렸더니 자신이 부담되신다고 그건 또 싫다고 하시는데 1년 채운다 가정하에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대기업도 아닌데 퇴직금은 무슨 퇴직금이냐 라구 하시기도 하네요
근무시간 조건은 다 충족합니다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주6일 5일은 평균 6~7시간 6일중 하루는 14시간이고요
시급은 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 제가 필수항목에 상시근로자수를 체크 제대로 못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은 치킨유명브랜드 체인점? 인곳이고요.가게가 사장님이 두점을 하셔서 근로자수를 정확히 명시하기도 애매하네요
노동조합도 무엇인지 몰라 없음으로 체크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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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9시간씩 주 5일, 나머지 1일은 14시간 근로할 경우, 한주 45시간+14시간등 총 5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59시간*4.34주=256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하며, 주휴 1주 8시간*4.34주=월 35시간을 더하면 총 291시간이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2014년 최저임금 5210원을 적용하면 1,516,42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사업장로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11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이 5263원입니다. (1,100,000원/209시간),


    2.아르바이트 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3.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등 4대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을 한다면 모두 관련법에 따라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의 급여액에 따른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절반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이 된다고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련 공단에 진정하여 취득신고 및 납부에 대한 지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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