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영 2015.07.03 09:34

학원강사이고 4대보험 가입해 있습니다


출산휴가 석 달+ 육아휴직 한 달로 총 넉 달 쉬기로 했는데요


아이를 직접 돌봐야 해서 넉달 쉬고 동시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출산휴가 두 달째 쉬고 있습니다.


1. 이 경우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4대보험도 어렵게 가입을 받은 거라서 ...자세히 답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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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 90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모두 급여가 지급됩니다.

    2. 귀하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개월 사용 이후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을 받을수 있을지는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귀하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8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가 원하는 시기에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귀하가 1개월만 사용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3. 그러나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을 사용자가 부여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면 이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실업인정이 어려우며, 귀하가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관할 고용센터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버 위반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추후 실업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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