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아 2015.07.03 11:25

2015년 6월1일부터 회사에 들어가 6월26일까지 근무하고 그전에 대표님께 찾아가 이번달까지만 할수있을거 같다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문자로 사정이 생겨서 다음주부터 못나갈거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들어갈때 월1,000,000원 9시 출근 6시퇴근 주 5일 근무라고 계약서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계약서 따로 쓴 것도 없었고 출퇴근카드같은거 찍은 것도 없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1일로 알고있는데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통장 계좌번호도 묻지 않으셨어요

사과 드리려고 전화 드렸더니 저로인해 프리랜서를 썼다며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갔다고 생각좀 해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정이 있다고 문자통보로 당장 내일부터 못나갈거같다고 말씀드린건

제 잘못이니까 당연히 기분이 나쁘실테니까 함부로 달라고 말씀도 못드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 월급을 받을 수 없나요?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단한번의 결근도 지각도 없었습니다. 수습3개월에 계약서 작성한것은 없으며 주5일 근무  9~18시까지 월 100만원 퇴사시 얘기만 드렸을 뿐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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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5일 근무에 1일 8시간 근로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수당을 초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월 1,166,220원으로 귀하의 사업주가 지급하로 한 100만원은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 급여액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최저임금액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을 긴급하게 해지했다 주장하면 귀하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책임등은 지지 않을 것입니다.


    2.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내용(구두상 근로계약도 근로계약입니다.-근로계약서를 안썻다면 이 역시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입니다.)이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더이상 못다니겠다고 통보하시고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 5580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대해 귀하의 일방적 퇴사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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