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하늘.. 2015.07.04 11:15

안녕하세요~ 저는 주 40시간 사업장의 제조업체의 총무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6일 현충일과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1년단위 연봉으로 근로계약을 하고있구요 그 연봉금액을 기본급, 운전보조금(자차소유자만), 육아수당(6세미만 자녀)

그리고, 근무시간이 8시반부터~pm 6시까지기 때문에 am 8:30~9:00 까지 (0.5hr)을 조기근무수당으로 1.5배하여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그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토요일 출근시 토요근무수당을 1.5배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토요일까지 전직원이 출근하고 있어서 그달의 토요일 일수*통상임금/209*1.5 이렇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번 6월6일 현충일이 평일이면 직원들이 쉬고 급여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을텐데 토요일 무급휴일에 현충일이 있어서

전 직원들이 쉬었습니다. 문제는, 토요일 무급 + 현충일(유급)일 경우 직원들이 쉬면 6월 같은 경우 토요일 출근일수가 3일로해서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저는 무급과 유급의 중복시 유급으로 계산되어진다고 알고 6월달 토요일 출근일수를 4일로 계산했거든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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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 하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정하였다면 별도로 유급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연간 유급휴일수만큼 휴일수당을 산정하여 별도로 지급하거나, 월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당 유급휴일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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