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얌/ 2015.07.04 14:07

회사 정직원을 구두로 약속받고 주5일, 08시30분~18시30분 근무, 연봉2400 협의 하에 2015년 5월 15일부터 회사 출근했습니다.

5월달은 아르바이트로 쳐서 50만원 받았습니다. 6월부터 인턴기간으로 인정한다며 1,036,000원 받았습니다.

한달치 급여를 매월 25일에 받습니다(당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

근무 중 인신공격 및 18시 30분 이후의 근무, 토요일 출근 등 여러 이유로 그만 두려 합니다.

회사 입사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물어보았으나, 자기네 회사는 그런거 안쓴다며 없다고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10만원 상당의 상품 하나를 분실했습니다. 제 급여에서 까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는 총 근무 인원 80명 가량 되고, 제가 근무하는 곳은 지점이라 사원은 저를 제외하고

처음 입사 시(5월)에 정직원 6명이였는데, 중간에 정직원 2명 퇴사하고

현재 정직원 4명, 7월에 새로 들어온 인턴1명입니다. 


물어 볼 것.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수습기간 중 퇴사하겠다고 의사표현 후 다음 날 부터 출근 안해도 불이익이 없는지?

2. 제가 출근 안하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나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도 해당되는지?

3. 신용보증보험을 요구하길래 1년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환급받으려면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턴사원도 증명서가 발급되나요? 퇴사 이후에 회사에 퇴직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안주면 어찌해야 합니까?

4. 근무 중에 분실한 상품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하면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급여에서 제한다고 하면 돌려 받을 권리가 있나요?

5. 5월달에 받은 급여 50만원은 최저 임금도 적용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맞나요? 식대포함 금액임.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면 하루 9시간 근무.

  (5월간 평일만 10일 일함)

6. 6월에 받은 월급은 최저임금 그런거 다 따졌을 때 잘 받은건가요?  애초에 인턴은 정직원의 70% 지급한다 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고요. 식대 포함한 금액이고, 차량주유비 월 6만원 따로 받았음.

7.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걸로 노동청에 고발할 수 있는가요? 벌금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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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계약서 미작성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30일간 출근해야 한다는 조항을 들어 근로자의 출근 의무와 출근하지 않을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즉시근로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퇴직증명서의 발급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도 사용증명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등을 기재하여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계약해지의 문제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용증명서를 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등을 통해 퇴사사실을 해당 신용보증보험에 증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등을 통해 손해액을 확정되어야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 근로자의 급여등에서 일방적으로 상계시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 1,166,220원에 1일 1시간의 초과근로시간 1주 5시간, 1달로 따지면 5시간*4.34주=21.7시간*1.5배(근기법 제 56조에 따른 가산율)=32.55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 181,629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귀하가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5. 수급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미작성등으로 수습근로기간 여부에 대해 정함이 없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며 위반시 사업주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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