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엄마 2015.07.04 22:39

육아휴직과 연차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2013/8/21~2013/11/18  육아휴직(90일 1차)

2013/11/19~2013/12/31  둘째 출산휴가

2014/1/1~2014/2/16  둘째 출산휴가(총90일)

2014/2/17~2014/11/13 육아휴직(2차)


2014/11/14~2015/2/15 육아휴직(3차)

2015/2/16 복직

전 매년 발생 총 년차갯수가 20개입니다. 2015년 발생년차는 7개입니다. 7개 발생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것은 2014년도는 육아 휴직 기간으로 2013년도에 발생한 년차에 대해 받지 못했는데 회사의 설명데로 계산한다면 대략 14개 정도 발생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2013년 근무를 275일인데 여기에 대한 년차는 받지도 못했고 실제 연차 지급금으로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2015년도에 2014년도 발생 년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또한 복직 이후 육아휴직기간동안은 업무성적 평가를 무조건 D로 적용하여 복직이후 승진,승급등에 불리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월급,상여등에 불평등한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휴직 전 성적은 S,A플러스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요청할수있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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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8: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2013년에 육아휴직등으로 실제 근로일수가 275일이라면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275일에 대해 2014년에 365일 재직시 부여받을 수 있었던 20일중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75일/365일×20일=약 15일이 됩니다.

    2. 2014년의 경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로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 출산휴가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나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709)

    3.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는 육아휴직을 승진, 승급, 퇴직금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여금산정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이유로 근무평정을 무조건 하위등급을 주어 승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이와 별도로 일정기간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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