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정년 나이를 계산할 때 만약 만 55세에 시작된다면 만55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되나요? 아니면 만55세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되나요? 그리고 정년이 만 60세라고 하면 만 60세가 시작될 시점입니까? 아니면 만 60세가 끝나는 시점입니까?
임금피크제와 정년 나이를 계산할 때 만약 만 55세에 시작된다면 만55세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되나요? 아니면 만55세가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되나요? 그리고 정년이 만 60세라고 하면 만 60세가 시작될 시점입니까? 아니면 만 60세가 끝나는 시점입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 2015.07.12 | 1248 | |
근로계약 |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 2015.07.12 | 277 | |
임금·퇴직금 |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 2015.07.12 | 360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 2015.07.12 | 746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7.10 | 1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 2015.07.10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7.10 | 3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5.07.10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 2015.07.10 | 270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 2015.07.10 | 77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23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5.07.10 | 164 | |
휴일·휴가 |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 2015.07.10 | 12337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 2015.07.10 | 4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이요~ 1 | 2015.07.10 | 312 | |
기타 | 4대보험 관련 1 | 2015.07.10 | 45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7.09 | 3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07.09 | 37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 2015.07.09 | 1568 |
1. 사업장 내에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규정을 통해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시작한다고 정한다면 만 55세가 시작되는 시점이 해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이 됩니다.
2. 정년 역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만 60세가 되는 시점이 정년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