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마미 2015.07.06 11:32

수고 많으십니다.

본인은 제조업 경리로 근무중입니다.

생산직 교대근무자 (시급)의 퇴직에 있어서 연월차와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상여 월할금

당 회사는 생산직 시급자에 대하여 기본 240시간 급여를 상여계산시 370시간으로 계산하여 450% 12개월 월할로 지급합니다.

퇴직자는 교대근무자로서 7.1 야간에 출근하여 7.2일 아침7시에 퇴근후 퇴직하였습니다.

연장근로포함 18시간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시급단가는 5600입니다.

급여계산식 5600*18=100,800

상여계산식 1.      100,800/240*370*4.5/12/31*2=3,759 

                   2.     월 기본급 1,344,000/240*370*4.5/12/31*2=50,130

                   3.       100,800*0.075(18/240)*370*4.5/12/31*2=67,674

중에 어떤걸까요......틀리다면 정확한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2. 퇴직시 발생하는 연월차수당

당 회사는 매 3월에 일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는 2015.5.19 입사하여 2015.07.02퇴사자로서 1개 발생됩니다.

연월차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생산직교대근무자인 퇴직자는 기본급,상여금,연장근로수당, 식대를 금액은 변동되지만 매월?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3.저는 5월 부터 인수인계받아 근무하다보니  다른 직원들의 연월차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질문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금액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급일 앞 3개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갯수만큼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4. 연차갯수 질문

현 연15개로 지급되는 연차는 월차가 사라지면서 바뀐 갯수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근무하던 직원도 바뀐 기준일부터는 바뀐갯수로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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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대근무자의 경우 시업일을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며 1일 야간 시업후 익일 종업했을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1일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를 월 소정근로일수로 나눠 여기에 상여금 월액을 곱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문제는 금액변동의 사유입니다.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식대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3. 해당 근로자의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4.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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