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퇴사를 하였고, 올해 초에 실시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과 임금 3달치, 퇴직금, 퇴사할때 준 원천징수 세액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올해 초에 실시한 소득공제 반환금액이 14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원천징수 세액은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퇴사를 하였고, 올해 초에 실시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과 임금 3달치, 퇴직금, 퇴사할때 준 원천징수 세액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올해 초에 실시한 소득공제 반환금액이 14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원천징수 세액은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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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가압류 해지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의 | 2015.07.12 | 1248 | |
근로계약 | 단체로 그만두는 경우 1 | 2015.07.12 | 277 | |
임금·퇴직금 | 호봉테이블 작성방법 1 | 2015.07.12 | 3600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급여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1 | 2015.07.12 | 746 | |
임금·퇴직금 | 1달근무퇴사후 계약서임금대신 최저일당수령 1 | 2015.07.11 | 18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5.07.10 | 18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 2015.07.10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5.07.10 | 3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1 | 2015.07.10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1 | 2015.07.10 | 270 | |
근로시간 | 2교대 근무자의 기본 근무시간 문의 1 | 2015.07.10 | 77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231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1 | 2015.07.10 | 164 | |
휴일·휴가 | 발생되지 않는 연차를 당겨쓰는 건. 3 | 2015.07.10 | 12337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산출 질문입니다. 1 | 2015.07.10 | 44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이요~ 1 | 2015.07.10 | 312 | |
기타 | 4대보험 관련 1 | 2015.07.10 | 45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이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1 | 2015.07.09 | 3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07.09 | 374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휴가 산정문의 (회계년도) 1 | 2015.07.09 | 1568 |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진정을 제기하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