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기킥 2015.07.01 10:13

제가 건설업 일용직을 하다가 일이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고용보험 들어간 기간은 14년 8월 ~ 15년 4월까지고 근로일수는 155일이예요

그전에 12년 9월 ~ 13년 1월까지 한달에 19일씩 총 95일 일하다가

쉬다가 8월부터 다시 일한거예요

일용직은 18개월동안 180일 근무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제 경우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충족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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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2: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이직일인 2015년 4월부터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직일인 2015년 4월부터 이전 18개월 동안(2015.4~2013.6) 피보험단위기간은 155일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 보기어렵습니다.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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