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5.07.02 17:36
안녕하세요~ 제가 A병원에서 1년동안 근무하고 퇴직금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후에 B병원에 입사를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B병원 근무한지 1달 반~2달 정도됨
-3개월동안은 수습기간이라 현재 수습기간임
- 근무계약서 작성함
- 4대보험 적용
- 건강진단서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서류 등 제출함
제가 적성에 안맞아서 일을 그만두고싶은데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다른 회사에 들어가게되면 경력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잖아요 ~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회사에 입사할때 B병원에서 짧게 근무한것이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인데요.

1) 경력증명서나 원천징수, 국민연금.연말정산 등등 모든 자료기록에 A병원만 근무한 것으로 기록이 남나요? 아니면 B병원 근무한 것도 기록에 뜨나요?
2) 경력증명서. 전직장원천징수. 연말정산 할때 전 직장에가서 달라고 해야하잖아요. 그럼 A병원에 요청해야하나요? B병원에 요청해야하나요?
3) 저의 전 직장은 1년근무하고 퇴직금받은 A병원인가요? 수습기간에 퇴사한 B병원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사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무 기간과 업무 종류, 그리고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용증명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귀하가 이후 취업할 사업장에서 이전 근무지의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해당 B사업장이 직전 근무지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B사업장의 근무기록을 제출할 지 여부는 귀하의 자유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차별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9 590
임금·퇴직금 11개월 2주차 퇴사요청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 2015.07.09 1887
임금·퇴직금 주6일 월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5.07.09 12050
해고·징계 억울합니다. 사용자의 조작된 보고경위로 징계 해고 처리 됬어요. 1 2015.07.09 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포함 여부 1 2015.07.09 1577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6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나다. 1 2015.07.09 109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82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적용시 최저임금과의 관계 여부... 1 2015.07.09 300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기본급화. 2015.07.09 3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9 183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5.07.09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변경시 소급적용 1 2015.07.08 17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년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건 1 2015.07.08 880
휴일·휴가 6월 주휴일수 1 2015.07.08 65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차수당 지급의 건 1 2015.07.08 2589
기타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 1 2015.07.08 64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요 1 2015.07.07 3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불법채용관련 상담 1 2015.07.07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2015.07.07 19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