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ha. 2015.07.02 23:55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에 1년근무하고 퇴사했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ㅜ 그만두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짧게 근무한 기록이 추후 취업활동에 걸림돌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3개월은 수습기간이고 현재 저는 14일근무를 하였습니다. 등본과같은 취업관련 서류 제출했고 4대보험 적용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래 직장에 근무를 하면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공단, 보험 등등 서류에 ♡직장과 @직장명과 근무기간이 기록이 다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Q1.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직장에서 근무햇다는것이 기록이 되는건가요?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14일근무한것이 기록에 안남아요?
Q2. 추후에 제가 ●직장에 입사했을때 경력증명서와 각종 서류들을 뽑으면 ♡직장 정보만 기록이되서 출력되나요? 아니면 ♡직장 @직장 둘다 기록되어서 출력되나요?
Q3. 경력증명서나 보험. 연금공단 등등에 직장명과 근무기간이 기록이 되는 이유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기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적용이되서 기록이되는건가요? Q4. 수습기간중 퇴사하는것도 인수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달려야하는건가요?
인수자가 오기전에 일안나가면 무슨문제거리가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수습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후 3년간 근로내용과 직위, 임금등을 기록한 사용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2.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의 경우, 귀하가 원하는 정보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전 사업장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되, 임금과 근무내용등을 기록해주고, 나머지는 기재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으로 귀하의 경우 의미가 없다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새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이전 사업장에서 현 사업장에서 근무에 필요한 업무를 다뤘는지 검토하고 근무기간은 어땠는지등을 통해 종합적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전 사업장의 근무경력에서 근무기간의 명시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3. 4대보험 납입기록과 별도로 근무경력에 대한 기록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 발급의무에 따라 사용자가 기록하도록 강제되는 것입니다.

    4. 수습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1개월 2주차 퇴사요청 후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2 2015.07.09 1887
임금·퇴직금 주6일 월 최저임금 계산법 문의 1 2015.07.09 12050
해고·징계 억울합니다. 사용자의 조작된 보고경위로 징계 해고 처리 됬어요. 1 2015.07.09 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포함 여부 1 2015.07.09 1577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6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나다. 1 2015.07.09 109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82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적용시 최저임금과의 관계 여부... 1 2015.07.09 3003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기본급화. 2015.07.09 3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9 183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5.07.09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변경시 소급적용 1 2015.07.08 17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년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건 1 2015.07.08 880
휴일·휴가 6월 주휴일수 1 2015.07.08 65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차수당 지급의 건 1 2015.07.08 2589
기타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 1 2015.07.08 64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요 1 2015.07.07 3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불법채용관련 상담 1 2015.07.07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2015.07.07 19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부분 동료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한가요// 1 2015.07.07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1322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