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테 2015.06.29 12:50
새로 오픈하게 되는 가게 면접후 합격통보를 받았으며 다른 구직활동은 하지않은체 출근일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6월 1일부터 출근하라는 연락을 재차 받았는데도 불구 건물준공때문에 일주일을 더기다려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격통보후 2주정도 기다려야되는 상황이었지만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기다렸습니다.
6월 8일부터 출근하여 오픈전 준비 (청소, 짐 나르기등의 노가다등)를 저 이외에 다른 직원과 함께했었고 6월 18일에 정식으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일인데도 불구 끝나지않은 공사관계로 파트타임 및 직원들과와 교육, 미팅없이 영업을 속개하였고 나름 운영의 경력이 있었기에 큰문제없이 영업을 진행할수있었습니다.
이미 오픈전부터 메뉴에 대한 시식 및 운영에 대한 교육,미팅을 제안하였음에도 실제 메뉴는 오픈날 3가지만 확인 할 수있었고 전체 메뉴가 안되는 부분을 일일히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사과드리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었습니다.
뒤늦게라도 가능했던 메뉴에 대해서는 직원들 교육차원에서 시식을 진행하였으며 제대로 되어있지않은 레시피로 인한 고객들의 불만등은 (안익은 닭등) 일 대일 맞교환 , 다른 조리방법제안등으로 대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 공사미비, 레시피, 제품출시등)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고 나름 의견충동도 있었으나 합의점을 이끌어 나가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일 오픈이후 다음주부턴 휴일을 짜서 쉬라는 얘기에 휴무를 짜서 월요일에 쉬었으며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매장의 상황과 점장이라는 직무로 인해 물론 쉬는 날에도 매장에서 오는 전화를 다 받아서 처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의 지인에게 연락을 하여 일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전해들을수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산에서 올라와서 출근하려는 찰나에 전화로 저와는 시스템이 맞지않기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와 더불어 제휴무날 일을 도와주러 나왔다는 주방의 지인이었던 사람이 이미 저의 채용전에 얘기가 다 되었있고 점장으로 채용하려했던 내정자라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이미 내정자가 있었는데 저를 채용했다는 상황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너무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 영업을 해보라는겁니다.
급여도 없도 아무 보장도 없는 영업을...
2달에 한껀씩해서 인센티브 받아가면 되지않느냐면서 그런 얘게를 하는겁니다. 전 받아들일수 없었고 이회사의 연락이후 구직활동도 하지않은체 믿고 기다렸던 시간들또한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직원 (부점장, 파트타임)의 퇴사까지 생기자 저보고 다른 애들에게 충동질을 했다는 얘기까지 들리더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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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3 11: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 하며 부당해고라고 보여집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사업주의 해고조치가 부당하기 때문에 원직복직과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 판정을 받은 날까지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신청입니다.


    2. 귀하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3. 그와 별개로 사업주의 무책임한 채용후 행위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자의 행위로 인해 상실한 채용기회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해당 업체가 유명프랜차이즈라면 사업주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청년유니온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에 블랙기업등으로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블랙기업이란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거나, 비상식적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등을 통해 이윤을 취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02)735-0262번으로 제보하시거나 신고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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