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기도련 2015.06.30 14:46
강제 연치 사용관련해서

계속 연차소진으로 압박을 하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5일제 근무하고 연차사용은 더이상 자기입에서 말안나오도록 알아서 압박까지 하는 강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는 2단계로 이뤄지는데, 사용자는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먼저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한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유급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즉 연차휴가 발생으로부터 1년)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3. 위의 두가지 조치를 이행하여야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것으로 보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구두상으로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요한 것만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제가 적법하게 시행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는 무효이며 이에 따라 강제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요 1 2015.07.07 3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불법채용관련 상담 1 2015.07.07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2015.07.07 19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부분 동료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한가요// 1 2015.07.07 134
기타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5.07.07 1791
임금·퇴직금 호봉 삭감 문의 1 2015.07.07 2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6 17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2015.07.06 1337
임금·퇴직금 추가수정) 퇴직후 2달 넘게 못받은 급여 1 2015.07.06 553
임금·퇴직금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강요 1 2015.07.06 501
임금·퇴직금 상속인의 퇴직금 청구 절차 및 정산 기한 문의 1 2015.07.06 1422
여성 출산휴가 & 육아휴직 & 통상임금 문의 1 2015.07.06 1398
임금·퇴직금 일방 퇴직인 경우 급여는 못받는지요? 1 2015.07.06 33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1 2015.07.06 75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입니다. 1 2015.07.06 772
근로시간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2015.07.06 2740
임금·퇴직금 토요근무수당 문의 1 2015.07.06 895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2015.07.06 984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아르바이트 1 2015.07.06 164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을 못받았습니다. 2 2015.07.06 97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3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