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 2015.06.30 22:25

실업 급여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부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사하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출퇴근을 해보니 소요 시간이  3시간도  넘게 걸리고 거리가 너무 멀다 보니 비용도 많이 들어 출퇴근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어머니랑 저랑 둘이 살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합니다.

어머님 역시 연세가 있으셔서 취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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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2: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순히 근로자의 거소지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고 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부양해야 할 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이전을 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이동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경우 위의 2번 조항을 활용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 경우 귀하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귀하가 아니면 부양할 가족이 없다는 점등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부모님과 동거하는 거소지에 소득이 있는 형제나 자매가 동거를 하거나, 거소지 가까운 곳에 거주를 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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