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비브으으 2015.07.06 12:13

안녕하세요

올해 4월에 퇴사를 하였고, 올해 초에 실시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과 임금 3달치, 퇴직금, 퇴사할때 준 원천징수 세액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올해 초에 실시한 소득공제 반환금액이 14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임금과 퇴직금, 원천징수 세액은 신고해서 받을 수 있다고 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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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7.13 2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진정을 제기하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즈비브으으 2015.07.13 21:56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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