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흑흑 2015.06.26 22:15
저는 단순 알바였습니다. 5월달에 6일 정도 일하고 6일 급여를 받고 이어서 20일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총 139시간을 일을 하였고 일한 시간은 오후 5시 부터 12시가 정해져 있는 시간 이였고 근무 연장을 두번 정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일할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분증 만 보여주고 사장님 사진을 찍으셨구 그뒤로 근로 계약서 같은 것들은 아예 일체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테이블 10개 되는 작은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을 정도였구요 사장님과 동업하는 작은 사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그 근처에서 자취를 하게 되어서 가깝고 편리 해서 일을 하게 되었으나 출근 하기 전에 갑자기 사정이 생겨 버려서 연락 드릴게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핸드폰이 수발신이 정지 되어있고 카톡 또한 없던 상태고 그 부분은 사장님도 다 아시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연락 할수 있도록 남자친구 한테 핸드폰 빌려서 연락을 했고 말씀있으시면 여기로 전달해 달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제 사정만 생각하고 그 날 본집가게 되어서 와이파이를 잡고 에스엔에스 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 남자친구도 사장님과 안목이 있던 부분이라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잇어서 오늘 일을 못나갈것 같다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부터 일 하기가 좀 어려워 져서 일 하기 이제 어려워 질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제 생각만 했다는점이 무단이였다는 점이 잘못이 컷다는걸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할머니를 뵈러 가야하는 상황이여서 그쪽에 있는 친구를 만나 친구 껄로 사장님께 카톡을 했습니다 제가 연락 안되는걸 아시니까요. 저는 다 길게 사정을 다 말하였고 죄송하다고 수도 없이 말 했습니다 그 후로도 죄송하다고 부탁좀 드린다고 했구요 자취했던 곳에서 이제 본집 으로 옮기는데 마지막 월세 반도 내야하고 핸드폰 비도 4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내야 한다는걸 사장님도 알고 계셧습니다. 저는 너무 촉박하고 이번달 말까지 해결 해야겟다는게 너무 커서 그 상황에서도 친구를 만나서 카톡을 보냈어요 여러번..돌아오는건 읽고 씹으시더라구요 ,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남자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아침일찍 전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사장님께서 개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하라고 연락을 해도 안받으시면서 이런말을 남기십니다 그리고선 그럼 노동부에 신고하던가 하라고 하시네요....................지금 월급을 줘야 하는 날 하고도 2일이 지났고 저 대신 일할 아이도 구해놨었는데 사장님이 자꾸 카톡을 읽고 씹으셔서 대처를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읽고씹으시구요 제가 만약에 계속 연락을 해봐도 안되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제가 일했던것만큼 이라도 제대로 받을수 있을까요?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사장님께서 손해배상으로 청구 할수 있는 부분이 올텐데 그 경우가 오면 저에게 손해액은 얼마나 보는거죠?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1 19: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귀하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걱정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신입직원인데,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퇴사 후 다른직장으로 가려고... 1 2015.07.05 2634
근로계약 다른 회사의 외부 인력 채용 시 급여 처리 관련(세무사 사무실 신... 1 2015.07.05 1142
기타 기타 1 2015.07.04 93
여성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 년차 문의 1 2015.07.04 738
근로계약 임용취소의 정당성 등 1 2015.07.04 338
근로계약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급합니다..) 1 2015.07.04 7062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2015.07.04 3401
임금·퇴직금 월급제&연봉직 잔업및 특근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수당 계산법... 1 2015.07.04 12077
비정규직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2015.07.03 3644
임금·퇴직금 연차와 월차...고용법과 사규. 1 2015.07.03 641
여성 출산휴가와 약간의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 1 2015.07.03 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5.07.03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마다지급해주기로하고선안주는건요? 1 2015.07.03 2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5.07.02 264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재고용 1 2015.07.02 1024
임금·퇴직금 2년2개월 일했는데 퇴직금을 20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1 2015.07.02 3043
해고·징계 제가 1년 7개월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5.07.02 312
고용보험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5.07.02 2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지급 거부 및 근무외 활동요구 1 2015.07.02 941
휴일·휴가 년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5.07.02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