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이마마 2015.06.27 16:43

출산휴가 3개월, 현재 육아휴직 1년 신청하여 휴직중입니다.

근무지는 부산이고 현재 거주지는 강원도입니다.

배우자 직장 이전으로  강원도로 이사와서 현재 강원도에서 거주중으로

휴직 종료 후 복직하기 어려워 육아휴직 후 퇴사 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는 곳에는 가족이 없기에 아이를 맡기고 일 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전에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상담소측 답변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글 올립니다.

답변상,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인데, 귀하가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로 이미 오래전에 거소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기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는 부산에서 강원도로 거소지를 이전한 시점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크게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주지 관사를 받기위해서는 가족모두 주소지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이였기때문에 육아휴직전 주소지를 이전을 했었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종료는 2015년 10월 1일이고 주소지이전기간은 2014년 4월말쯤입니다.

증빙 서류같은게 있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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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2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배우자가 거주하는 강원도로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직하지 않은 경우라면 실업인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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