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우아e 2015.07.06 10:43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전 회사에 이사를 갈수도 있어서 전세금 때문에 퇴직금 임의 정산이 가능한지 물었습

니다. 회사측에서 가능하다고 하여 정산을 받았으나 실제로 당시에 이사를 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별도로 절차는 없었고 퇴직금 금액에 대한 정산서류에 금액을 확인하고

서명한 정도 입니다.


제가 이제 퇴사를 하려고 알아보니 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법률적으로 해당사항이 정해져 있고

까다롭다고 확인 하여 예전에 임의로 중간정산받았던 금액을 돌려주고 최초 입사기 부터 퇴사시를

 기준으로 다시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측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줄수 없다고 한 상태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13 2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사유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사업주가 그에 따라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했다면 이는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1회로 한정”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사용자는 합법적으로 귀하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정산하면 되며 귀하의 요구대로 이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중간정산액을 돌려받아 현 시점에서 재정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충전소 충전원과 안전관리자 근무시간 계산 2 2015.07.09 556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나다. 1 2015.07.09 109
임금·퇴직금 일용직 현장근로자 연장수당, 야간수당, 철야에 관한 문의 1 2015.07.09 1085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적용시 최저임금과의 관계 여부... 1 2015.07.09 3014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기본급화. 2015.07.09 3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7.09 183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5.07.09 141
임금·퇴직금 퇴직금 단수제 변경시 소급적용 1 2015.07.08 1737
임금·퇴직금 퇴직금, 년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청구에 관한 건 1 2015.07.08 880
휴일·휴가 6월 주휴일수 1 2015.07.08 657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주차수당 지급의 건 1 2015.07.08 2609
기타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 1 2015.07.08 64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하기로 했는데요 1 2015.07.07 354
해고·징계 부당해고 및 불법채용관련 상담 1 2015.07.07 26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2015.07.07 19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부분 동료 1명의 진술로도 가능한가요// 1 2015.07.07 134
기타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5.07.07 1799
임금·퇴직금 호봉 삭감 문의 1 2015.07.07 27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5.07.06 174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직시 퇴직금 관련 1 2015.07.06 1337
Board Pagination Prev 1 ... 1324 1325 1326 1327 1328 1329 1330 1331 1332 13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