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1-2023.03.10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사업주가 2023.03.10일 에서 03.31일까지만 연장하여 근로하기를 원합니다.
03.11일 아닌 03.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22.03.11-23.03.11로)
아니면 단기 근로계약서를 23.03.11부터 03.03.31까지 다시 작성을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원래 근로계약서대로 03.10일까지만 근무를 해야 계약만료로 실업신청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에 관한것입니다.
1년 계약직이지만 365일 근무가 아니라, 366일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발생을 한다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게되면(연차수당을 받거나)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을 할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