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10/17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2달 쉬어야한다는 소견서는 받았는데 4주 쉬고 회사 복귀 후 3주근무 후 방사선 치료로 4주 쉬었고 몸이 예전같지 않아서 1/24에 최종 연장일까지 채우고 퇴사했습니다. 연장은 제가 거부했는데 계약기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된다고 하더라고요..ㅠㅠ마지막 의사진료는 1/3인데 이때는 중증저칼슘혈증 진단은 받았지만 쉬어야한다는 소견은 따로 받지 않았어요ㅜㅜ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