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간전담근무자 연차 사용 시 심야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주4일 근무, 18시~09시까지 근무, 22~06시 사이 5시간 휴게시간이고 심야수당 3시간*4일*4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 사용시 심야수당 3시간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야간전담근무자 연차 사용 시 심야수당 지급유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주4일 근무, 18시~09시까지 근무, 22~06시 사이 5시간 휴게시간이고 심야수당 3시간*4일*4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차 사용시 심야수당 3시간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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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1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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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21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496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7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77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1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11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70 | |
임금·퇴직금 | 통상시급 계산시 산정시간 문의 1 | 2023.02.20 | 6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3.02.20 | 2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 2 | 2023.02.20 | 784 | |
임금·퇴직금 | 출근길 사고후 해고 1 | 2023.02.20 | 335 | |
기타 | 연말정산 | 2023.02.20 | 129 | |
기타 | 인사이동으로 야간근무 실시에 대한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23.02.20 | 640 | |
임금·퇴직금 | 대학 다닐 직원 급여 지원 방법이 궁금합니다. 1 | 2023.02.20 | 30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심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야간수당을 말하시는 듯 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의 경우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야간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자간 약정이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논외지만 심야수당을 4주 지급하는 것은 1개월이 4.34주이므로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