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재직중인 정규직이며 6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휴가-연차-육아휴직 순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대체인력을 육아휴직 시점 이후에만 채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면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 받았습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순으로 하게 되면 채용 가능, 연차 사용X)
최대한 부서에 폐 끼치지 않는 선에서 가고 싶지만 저도 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싶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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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3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1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55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37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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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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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7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77 | |
기타 | 간이지급명세서 | 2023.02.20 | 281 | |
고용보험 | 이직확인서 작성 1 | 2023.02.20 | 649 | |
임금·퇴직금 |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 2023.02.20 | 1611 | |
기타 | [인사발령] 부당 전적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2.20 | 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