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월급근로자입니다.
저희는 08시부터~18시 / 18시부터~익일08시까지 근로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2023년 월급은 2,970,400원으로 책정되어 시급이 10,396원으로 책정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1월근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주간 8시~18시근무
2일야간 18시~익일8시근무
4일주간 8시~18시근무
5일야간 18시~익일8시근무
이렇게 반복합니다.
1월1일에 신정때 주간근무했었고, 20일 야간18시에 투입되어 21일에 18시에 퇴근하였습니다.
(해당일은 명절연휴를 보내기 위해 24시간씩 근무 투입이 되어 교대근무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2일~23일휴무하고 24일에는 저녁 1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인 8시에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저 포함 3명이 근무하구요.
이럴경우 정해진 급여 외 휴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5인이상의 서비스업근로자입니다.
사무실에서 제시한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 한달평균 10.14일근로
야간 : 한달평균 10.14일근로
주간근로 : 8시간 + 1시간(연장근로) = 8시간*10,396원 + (1시간*시급*1.5배)
야간근로 : 8시간 + 2.5시간(연장근로)+7시간(야간적용시간) = 8* 10,396원+(2.5시간*시급*1.5배)+(7시간*시급*0.5배)
주간기본근로 : 8*10.14 = 81.12
야간기본근로 : 8*10.14 = 81.12
주휴시간 : 8*4.345 = 3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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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4 + 34.76 = 197시간근로
연장근로 35.49
야간근로 70.98
합계 197시간+연장35.49*시급*1.5배+야간70.98*시급0.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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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환산적용하여 근로시간 : 285.73시간
연장근로 : 1*10.14 + 2.5*10.14 = 35.49
야간근로 : 7*10.14 = 70.98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