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 * 209 에 고정OT라고 해서 60시간을 고정으로 받고, 고정 야간 7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도중에 작업이 없다고 법정 수당을 실시간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근로자측은 12시간 교대근무이기에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3조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시급 * 209 에 고정OT라고 해서 60시간을 고정으로 받고, 고정 야간 70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도중에 작업이 없다고 법정 수당을 실시간으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근로자측은 12시간 교대근무이기에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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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33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3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5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45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6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2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496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