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1월달 월급은 연봉 4천만원으로 세후 289만원 받았고, 1월에 설 대체공휴일에 근무 8시간을 해서 1.5배 시급 측정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2월 월급은 세후 3,0330,880원이 맞는 건가요??
급여명세서가 아직 안와서 제대로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23년 2월 월급을 받았습니다.
1월달 월급은 연봉 4천만원으로 세후 289만원 받았고, 1월에 설 대체공휴일에 근무 8시간을 해서 1.5배 시급 측정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2월 월급은 세후 3,0330,880원이 맞는 건가요??
급여명세서가 아직 안와서 제대로된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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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33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3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59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45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6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2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496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의 근로조건 및 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산이 불가합니다. 먼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신 후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시고 궁금한 점 재질문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