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1212 2023.02.10 19:18

저는 학원 강사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인데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변경되어서 근무 후 퇴사를 하였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학원에 문의를 했을때에는 정규직으로 1년으로 못하고 계약직으로도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제공할수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더라고 퇴사하기 한달 제외하고는 근무 시간으로 150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 일지도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다른 계약직 강사도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였다는데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2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종료, 자의에 의한 퇴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보험 정산등으로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각각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나, 업무내용과 장소 등이 같고 약기간등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근로자 자의가 아닌 사용자의 내부사정에 의한 방침에 의한 것 등이라면 최초 입사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학원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433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6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13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0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43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992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259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45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18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2023.02.21 206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2023.02.21 197
여성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2023.02.21 1029
고용보험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2023.02.20 496
근로시간 출장 사전 출발 1 2023.02.20 195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2023.02.20 5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