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 계산시 기본급/176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22일 * 8시간으로 계산하여 176시간이라고 합니다
토,일요일은 근무가 없습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야근 연장 없습니다.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봉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 계산시 기본급/176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급/209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 22일 * 8시간으로 계산하여 176시간이라고 합니다
토,일요일은 근무가 없습니다.
주5일 근무입니다. 야근 연장 없습니다.
시급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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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37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6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0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3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2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63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45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1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기준일 질의 1 | 2023.02.21 | 207 | |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1 | 2023.02.21 | 197 | |
여성 | 육아휴직자 평가대상제외에 대해 부당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 2023.02.21 | 1029 | |
고용보험 |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문의 1 | 2023.02.20 | 496 | |
근로시간 | 출장 사전 출발 1 | 2023.02.20 | 195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자 연차수당 1 | 2023.02.20 | 517 | |
휴일·휴가 | 2023년 공휴일 연차사용관련 1 | 2023.02.20 | 5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급을 계산하는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법정수당등을 계산하는데 통상임금을 활용하고, 통상임금을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통상임금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은 흔히 말하는 주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이나 유급처리 시간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귀하의 경우 법정수당, 즉 연장이나 야간, 휴일수당등을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데 분모, 즉 176이라면 시급이 높아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시급을 계산하는지 정확한 내용을 알기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