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tnrl 2023.02.13 14:44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2023년 1월3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평균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이 75,690원이고

 

1일 통상임금으로하면 11월 80,384 12월 80,384 1월 84,208원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11월 12월 1월 평균을 내서 산정을해야하는지

 

1월 통상임금으로 산정을 해야하는지 얼마로 계산해야할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즉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시간급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 일액 대신 통상임금 일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평균임금이 3개월간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일급을 구한다면, 통상임금 일액은 시급*8시간으로 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2023.02.22 119
노동조합 노동위원 선출관련 1 2023.02.22 141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4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60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4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1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456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74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13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9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4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995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289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