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4620 2023.02.15 11:40

안녕하세요? 2022.03.01~2023.02.28 1년정도 육아휴직 후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도저히 복귀할 상황이 되지 않아서 2.28 이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자는 2018-06-18 입사하였고, 퇴사 예정일은 2023-02-28 입니다. 육아휴직 1년간 근로는 하지 않았지만, 연차가 발생한걸로 인정해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퇴직금계산은 퇴직연금 DB형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시 직전 3개월 월평균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하는데, 1년 육아휴직 기간 직전 3개월 평균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그리고 2023년 연차는 발생하는게 맞는건가요? 연차가 발생했다면,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도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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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기간으로 보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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