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2023.02.15 18:33

안녕하세요.

 

퇴사자 2월 월급 및 공제후지급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

 

월 기본급: 2,000,000원

교통통신비: 50,000원

 

월급일: 매월 말일 (대상기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올해 1월2일 입사.

2월 2일 무급휴직계 제출.

2월 15일 사직서 제출.

 

특이사항: 해외거주자.

 

건강보험 부양가족 1명 등록됨.

입사월(1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제외 적용.

입사월(1월)중 일시입국하여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 혜택 받음. 출국후 다시 급여정지 신청함.

2월 무급휴직계 제출후 4대보험 납부유예 신청함.

 

---

이 경우, 2월 급여액과 4대보험 각각의 공제액, 최종 지급액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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