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괄량이 2023.02.15 20:59

 

  2016년 부터 2023년 1월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직원수는 알바직원 포함 20명 정도 되구요.

 

퇴직금이 맞지 않아서... 정확한 계산을 알고 싶습니다.

 

 2022년 11월, 12월 급여는 200만원에 수당 5만원을 더한 205만원 이구요

 2023년1월에는 208만원을 받았습니다.

 

irp퇴직연금은 2021년 쯤에 가입했는데요..

2020년 까지 일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통은 DC 형인데 DC형은 근로자가 관리해서 투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3달치 평균에 근속년수 포함해도 최소 3-400만원 이상은모자른데..   

회사에선 적립금 방식이라  매년 적립금이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퇴직금이  퇴사 전 3달치 평균이 아닌

매년, 매달 적립되어 있는 금액으로 봐야 한다는데....  

제가 좀 알아야 회사와 얘기 할수 있을거 같아 정확한 퇴직금및 계산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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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연간 임금총액에는 재직기간 중 지급받는 연차휴가수당이나 연 1회 지급되는 휴가비 등 도 포함하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만으로 자세한 금액은 퇴직금제도와 달리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납입 예정일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연 10%, 상기 기간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3달치 평균은 DC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년 임금총액을 확인해보셔서 다시 계산하시기 바라며, 미납한 납입금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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