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삽 2023.02.20 18:16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일수는 넉넉하게 채웠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편의점 근무하고 첫 급여를 받았는데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달 이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를 말하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어야 하나 여기서 2개월은 '전액'미지급일 경우라는 정보만 확인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최저임금법 위반이면서 30%이상의 체불은 아님 일 경우 언제부터 수급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문의합니다.

만약 2/15일에 첫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두번째 월급일인 3/15일 이후(물론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전제하에) 가능 한것인지? 혹은 근무일수로 60일을 채우거나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인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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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02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 중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금체불은 귀하의 말씀처럼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의 경우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혹은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2개월 이상)도 해당됩니다.

    이에 수급자격은 재직중에는 부여되지 않고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이직한 시점부터 1년이 자격 판단 기간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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