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7 00:15
안녕하세요 강정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0.7.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종전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중의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2에서는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면서 '사업장내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재보상법 제35조의 2가 이번 7.1에 신설되어 종전에서 휴게시간중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던 것에서 개정되어 휴게시간중의 재해에 대해서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도록 확대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장외에서'발생한 재해에 까지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대개 점심시간이란 사용자로부터 받는 지휘,종속의 관계에서 독립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활용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의 범주안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피재해 근로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그 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회사측에 공식적으로 병가신청 또는 휴직신청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공식적으로 병가신청 또는 휴직신청을 제출하고 사용자(파주시장)가 이를 승인하여야 귀하가 질문하신 퇴직금문제에 있어서 근로자측의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8호에서는 "업무외 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게 평균임금(퇴직금 산정의 기초개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정원 wrote:
>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사무소에서 지난 88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지난 7월 31일 정오경 점심 식사를 하기위해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사고가 난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었기에 당연히 금무중 재해로 인정되는 줄 알고있었는데 면사무소측은 병가처리는 해주되 급여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나요......
> 일용직으로 근무할때는 1년에 1회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계약 주체는 파주시장과 피고용인이고,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은 일 8시간이나 실제 오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가 지나야 퇴근을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것인지.....
> 또한 병가나 공가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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