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조리면사무소에서 지난 88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일용직)으로 근무하던중 지난 7월 31일 정오경 점심 식사를 하기위해 집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12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사고가 난 그 시간은 근무시간이었기에 당연히 금무중 재해로 인정되는 줄 알고있었는데 면사무소측은 병가처리는 해주되 급여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라나요......
일용직으로 근무할때는 1년에 1회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계약 주체는 파주시장과 피고용인이고,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은 일 8시간이나 실제 오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가 지나야 퇴근을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것인지.....
또한 병가나 공가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때는 1년에 1회 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계약 주체는 파주시장과 피고용인이고, 계약서상의 근무 시간은 일 8시간이나 실제 오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가 지나야 퇴근을 하며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것인지.....
또한 병가나 공가 처리가 된다면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