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6 19:46

안녕하세요 김진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해당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규모가 5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5명 또는 그 이상이라면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가 어느정도의 규모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5인미만이라면 이에 대한 사례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근로자와의 관계를 따지는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할 주체를 정하는 것일뿐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였건 그렇지 않았건 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영역에 속하는 퇴직금 또는 임금지급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지 않느냐하는 오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잘못된 상식에 불과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선 wrote:
> 저희 아빠는 작은 인테리어 공장을 가지고 계십니다...그런데 하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영세직업인입니다...
> 저희 아빠공장에는 공장장이 한명 계시는데 저희 아빠한테서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근데 이분이 만약에 저희 아빠가 이제는 나이가 많으셔서 일선에서 물러날 나이가 되셨는데...그때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아빠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거의 노가다라고 할수있는데....퇴직금을 줘야 합니까?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어느기준에서부터 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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