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6 19:25
안녕하세요 정영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월급제근로자로서 오전8시~오후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는 1일당 8시간 1주당 44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제52조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1주당 12시간의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있는 최대의 근로시간은 1주당 56시간인바 귀하의 경우 이시간 내에서 월급제근로계약 형태로 받는 월급액수를 결정하였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의 틀거리내에서 유효한 형태의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와 회사가 결정한 월급액수에는 매일 1시간분의 근로제공분에 따른 시간당 임금(100%)과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가산임금(50%)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입사시 근로계약으로 8시간근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몰라도 오전8시부터 오후6시까지 9시간을 일하기로하고 월급액수를 정했다면 귀하가 주장하시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주휴일수당이란 주휴일근로수당의 줄임말입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일휴일이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유급으로 평일치의 당연분일급을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제공분에 대한 '주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 하며 이 수당은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150%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귀하가 말씀하신 주휴일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영기 wrote:
>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8시출근에 6시퇴근입니다. 월급제구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근무하는데 근로기준시간을 8시간인데 그러면 1시간이 연장되는데 이 1시간에 대한 수당과 주휴일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가는데, 연장근로시간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대하여 1.5배 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그리고 주휴일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 만약 제가 시간당통상임금이 2,600원이라할때 한달 시간외수당은 3,900*25=97,500원
> 주휴일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20800*4(한달기준) = 83,200
> 그러므로 시간외 수당은 97,500+83,200원 = 180,700원이 맞는지요
> 그런데 회사에서는 5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는데 어떻게 더 청구할수 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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