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8시출근에 6시퇴근입니다. 월급제구요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근무하는데 근로기준시간을 8시간인데 그러면 1시간이 연장되는데 이 1시간에 대한 수당과 주휴일수당이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가는데, 연장근로시간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대하여 1.5배 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주휴일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만약 제가 시간당통상임금이 2,600원이라할때 한달 시간외수당은 3,900*25=97,500원
주휴일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20800*4(한달기준) = 83,200
그러므로 시간외 수당은 97,500+83,200원 = 180,700원이 맞는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5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는데 어떻게 더 청구할수 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일수당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만약 제가 시간당통상임금이 2,600원이라할때 한달 시간외수당은 3,900*25=97,500원
주휴일수당 통상임금 계산시 20800*4(한달기준) = 83,200
그러므로 시간외 수당은 97,500+83,200원 = 180,700원이 맞는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5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는데 어떻게 더 청구할수 있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