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6 17:21
안녕하세요 김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1)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맺는 개별근로계약 2)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또는 사규) 3) 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말씀하신 임의조직인 직원회와 회사와 맺은 합의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선언적인 측면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위의 1) 2) 3)의 형태는 당사자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노사당사자자는 위의 근로계약형태에 대해 성실히 준수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직원회 등 임의적인 조직과 회사와의 합의서는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나가야할 도의적인 책무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직원회와의 합의사항이 회사가 정하는 취업규칙에 반영되어 취업규칙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러한 합의사항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으로서의 채권채무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회와 회사측과의 합의사항이 취업규칙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현행 노조의 규약에서 가입대상이 생산직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사무직이나 기타의 사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대상이 서로 다른 노동조합은 이른바 복수노조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란 노조가입대상이 중복되는 노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실제로 한 회사내에 생산직 노조, 사무직노조가 각각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사원만의 별도노조를 만드는 것도 같은 처지에 있는 직원들과 상의해서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유정 wrote:
> 직원들과 회상의 인금인상 합의시기는 1993년 9월 8일 이었습니다.
> 지금은 회사직원이 40명 가량되는데 1993년도 그때 당시만 해도 회사 직원이 80여명
> 되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대표(회장, 부회장, 총무)이하 직원들과의 합의사항이였는데 합의서로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 저희 직원들은 노조 가입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회사와 직원단체와의 합의였습니다.
> 직원회라는 단체는 지원들만의 단체인데 회장, 부회장, 총무 이하 구성원 40명 가량 되어있습니다. IMF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아직 직원회라는 명목으로 기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종업원은 노조가입이 되어있으며 직원들은 노조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그리고 소급해서 청구하려는 임금이 99년도 7,8월분입니다. 저희회사는 93년도 합의가 있었고 그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사항도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습니다.
>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매년 7월에 인금인상, 상여금500%인데 350%만 지급되고 있으며,호봉제실시한다고해놓고 그해만 직능수당으로 5만원 지급되었고,지금까지 금액은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데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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