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6 13:20

안녕하세요 최재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연차휴가제도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 소개된 14,15,17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상담유형 사례를 통해서도 귀하가 얻으시려는 답변내용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좀더 자세한 상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해 위의 상담유형사례를 소개해드리는 것 이외의 특별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재용 wrote:
> 저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성가시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동안 저희 회사에서 받지 못한 연차휴가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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