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3.17 18:13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치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십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새로운 일을 하시게 될 경우, 고용보험 당연취득 사유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회사로 자격취득을 해야하고 다시 이직사유가 맞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당연취득 대상자가 아니시면 아르바이트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지만, 고용안정센터에는 가급적이면 말씀안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월 4일 퇴직한 상태이고
>3월 17일 현재
>아직 실업급여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
>구직훈련(학원)의 접수를 위해
>구직등록상담카드만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
>조만간 (1~2주일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만.
>
>지금 현재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4일짜리 일거리가 들어왔는데...(시간당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
>신청후..에는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할경우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더라고요)
>
>신청전이라서...의문이 생기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14.08.01 5929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병가 및 연가)와 임용 해고’에 관련된 문의 2009.05.11 5929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2011.04.04 5928
유치원교사 퇴직금 2008.02.12 5927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및 세금 공제가 맞게 계산됐는지 와 퇴직금... 1 2008.03.28 5927
임금·퇴직금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미지급 2 2010.09.18 5926
☞주5일 근무에 대하여 (격주5일제 및 생리수당, 월차수당의 폐지) 2008.07.14 592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4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인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 2020.04.21 5924
근로계약 "인턴" 사원의 법적인 신분은 계약직인가요? 1 2014.08.28 5923
휴일·휴가 연차? 월차? 1 2011.09.26 5923
☞산재 및 실업급여 대상자에 관하여(목 디스크로 사직한다면 산재... 2005.02.24 592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미만 토요일 근무 수당 문제 1 2020.01.20 5922
근로계약 근자자 부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줄때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1.07.05 5920
임금·퇴직금 3조 2교대 계산법과 급여좀 알려주세요 1 2018.02.02 5919
☞임금체불 노동청에서 절대 해결안해줍니다.. 민사소송..? 2004.10.27 5916
☞장거리 인사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문의 (부산에서 서울로 ... 2007.04.03 5916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근로계약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최저... 2005.10.13 5915
근로시간 이직확인서상의 일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 2017.02.09 5911
임금·퇴직금 건설근로공제조합퇴직공제부금 1 2015.03.30 59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