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라면 굳이 사직서 작성이 필요없겠지만, 권고사직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퇴직을 말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회사측과 남아 있는 부분이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직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귀하께서 걱정하시듯, 사직일자가 11.말이 된다던가 사직의 이유가 '개인적 사정'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사실대로 사직일자를 10.말로 하시기 사직의 내용도 회사측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표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10월 31일 퇴근 30분을 앞두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더이상 근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관례상 한달 전에 퇴직을 통보해야하지만 회사 업무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대식 퇴직금과 함께 한달치 봉급을 더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입사당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고, 퇴사도 퇴근 30분전에 통보받고 그날 이후 회사에는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
>구직활동을 하다가, 생각보다 구직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 11월 21일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신청했고 이미 실업인정을 받았지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고 등록하여 고용보험을 수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권고사직을 증빙하려면 근로 계약서와 사직서가 필요하니 메일로 보내주면 작성해서 보내달라구요. 그러면 사직서에는 사유를 뭐라고 쓰냐 여쭸더니 사유는 쓰지말고 퇴직한다고만 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한달치 월급을 더 주었으니 사직서에는 11월 30일로 쓰라구요.
>
>제 질문은...
>1. 권고사직인데도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그리고 쓴다면 사유를 안써도 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명 받아 사직합니다" 이런 내용으로라도 쓰는게 나을까요?
>
>2. 사직서를 쓴다면 날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퇴사일(10월 31일)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사장님이 말씀하신 11월 30일로 써야 하나요? 참고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통지서에는 상실날짜가 10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21일 고용보험수급자격을 신청했구요. 또한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근로법상 권고사직이나 해고시 1개월의 임금을 주고 바로 나가게 하던지 아니면 1개월 전에 예고하고 1달동안 다른직장을 알아볼 수 있게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해야하는데 제 경우는 첫번째 경우로 그렇다면 퇴사일은 10월 31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
>솔직히 회사의 행태에 좀 불안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을 하러 갔을때도 퇴사처리를 안해두어 시간 끌고, 후에도 개인사정으로 퇴사했다고 등록하여 실업급여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회사에서 말하는것처럼 사직서를 보내주면 개인사정의 증빙자료로 넣을것을 아닌지...
>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친절히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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