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미 2011.09.26 17:54

안녕하세요? 연차월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2010년 4월 8일 입사하여, 2011년 8월 25일 해고 당하였고,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던 중, 연차 지급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 신청을 했는데요,

노동부에서 주44시간 적용하여 10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고, 연차수당으로 548,67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월차도 제대로 못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27 0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4시간제에서는 월차휴가(매월 1일)와 연차휴가(1년 기본 10일)제도가 적용되며,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는 2011.7.1.부터는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고, 연차휴가는 기본 연차휴가일수가 15일로 변경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담글을 토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0.4.8. 입사 - 2011. 8.25.까지 기간에 대해

    1) 연차휴가

    2010.4.8.~2011.4.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4.8.에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이미 지급받았다면 충분합니다.

    2) 월차휴가

    2010.4.8.~2010.5.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5.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5.8.~2010.6.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6.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6.8.~2010.7.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7.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7.8.~2010.8.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8.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8.8.~2010.9.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9.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9.8.~2010.10.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0.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10.8.~2010.11.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11.8.~2010.12.7.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2.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0.12.8.~2011.1.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1.8.~2011.2.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2.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2.8.~2011.3.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3.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3.8.~2011.4.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4.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4.8.~2011.5.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5.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11.5.8.~2011.6.7. 근무기간에 대해 : 2011.6.8.에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 미사용한 경우 월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총 14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노동부에 진정한 연차휴가 사건이 종료되었으므로, 월차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별도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근로자 급여일할계산방법 1 2013.01.24 5936
해고·징계 해고 퇴사로 노동청 진정서에 상시 근로자수 산출 기준과 근거법... 1 2011.08.31 5936
☞퇴직금 중도정산 (퇴직금중간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2006.03.13 5936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및 세금 공제가 맞게 계산됐는지 와 퇴직금... 1 2008.03.28 593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위반 고소 1 2014.06.12 5935
☞산재 및 실업급여 대상자에 관하여(목 디스크로 사직한다면 산재... 2005.02.24 5935
유치원교사 퇴직금 2008.02.12 593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3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병가 및 연가)와 임용 해고’에 관련된 문의 2009.05.11 5933
근로계약 근자자 부담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내줄때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11.07.05 593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이 많아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09.11.24 5932
기타 사직서? 권고사직서? 1 2009.11.03 5931
기타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1 2021.02.23 593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 1 2014.08.01 5930
임금·퇴직금 임시직에서 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미지급 2 2010.09.18 5930
» 휴일·휴가 연차? 월차? 1 2011.09.26 5928
여성 출산휴가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1 2011.04.04 5928
☞주5일 근무에 대하여 (격주5일제 및 생리수당, 월차수당의 폐지) 2008.07.14 592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5
임금·퇴직금 급) 네트계약에서 중도 퇴사시 중도정산환급금 수령여부 1 2020.05.26 5923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