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22/12/31 계약기간만료
23/1/17까지 인수인계 근무후퇴사
1월달임금문의입니다
12월까지 계약(6개월단위2번계약)
1,914,440원 기본급
10만원식비 (통상시급9638) 조건이였고
1월급여 1~17일까지 근무한걸
작년기준으로받았는데
1월급여조건 언급없었고 인수인계기간이라
작년기준으로받았다는데 이해가안가서요
기본급 1,049,860
식비 54,480
이금액이 맞나요?
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49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0 | |
근로시간 |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 2023.02.22 | 171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문의 | 2023.02.22 | 104 | |
근로계약 | 불이익 변경 1 | 2023.02.22 | 221 | |
임금·퇴직금 | 연차정산문의 1 | 2023.02.22 | 17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2.22 | 23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2 | 205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452 | |
휴일·휴가 | 휴무관련문의 1 | 2023.02.22 | 97 | |
노동조합 |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 2023.02.22 | 207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 상담 1 | 2023.02.22 | 413 | |
해고·징계 | 당일해고 질문이요 1 | 2023.02.22 | 339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 2023.02.21 | 809 | |
휴일·휴가 | 무급 휴직 후 연차 1 | 2023.02.21 | 644 | |
고용보험 |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 2023.02.21 | 995 | |
임금·퇴직금 |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 2023.02.21 | 4287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 일수계산 1 | 2023.02.21 | 1257 | |
휴일·휴가 |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 2023.02.21 | 102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 2023.02.21 | 41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22년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인수인계 근무기간 동안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연도가 변경되면 자동인상분이 있다거나, 당사자간 임금등에 대한 별도 약정, 구두상의 합의라도 존재했다면 이에 따라야 하겠지만, 없었다면 귀하께서도 얼마를 지급하라도 주장할 근거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