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이파다다다닥 2023.02.13 17:52

건설근로자입니다.

 

07~17시 근무시간중에

 

11시30분~13시 - 점심시간

 

15시~15시30분 - 휴개시간

 

입니다.

 

점심시간없이 13시까지 근무 후

13시~14시 까지 근무. 

쉬지않고 17시까지 근무시 ot(over time)은 1시간 발생하는것인지, 휴개시간, 점심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07시~17시중 화장실가는것 외에 휴개시간이 주어지지않고 돈으로 주어진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인지, 점심ot, 시간 외 수당으로 주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3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하나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게시간을 정해진 시간에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와 상관없이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않고 돈으로 지급했다고 해도 그것은 해당 근로의 댓가로써 위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2023.02.22 449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2023.02.22 760
근로시간 이제 시작하는 업체라 기본을 몰라서 물어봅니다. 1 2023.02.22 171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2023.02.22 104
근로계약 불이익 변경 1 2023.02.22 221
임금·퇴직금 연차정산문의 1 2023.02.22 1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2023.02.22 23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3.02.22 2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3.02.22 1449
휴일·휴가 휴무관련문의 1 2023.02.22 97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7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상담 1 2023.02.22 413
해고·징계 당일해고 질문이요 1 2023.02.22 339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절후 시말서 요청 1 2023.02.21 809
휴일·휴가 무급 휴직 후 연차 1 2023.02.21 644
고용보험 부당해고판정 원직복직으로 구직급여 반환 소멸시효 1 2023.02.21 995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반영 문의 1 2023.02.21 4284
임금·퇴직금 급여지연 일수계산 1 2023.02.21 1254
휴일·휴가 반반차 제도 신설시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에 대한 문제 1 2023.02.21 1021
휴일·휴가 연차일수 마음대로 바꾸는게 가능 한가요? 2 2023.02.21 41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5855 Next
/ 5855